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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의 내용과 이용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.
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께
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 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
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.
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를 도입. 운영되고 있고,
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 운영 기관을 국민건강 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.
또한 국고지원이 가미된 사회보험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.
※ 장기 요양 총 급여비에 대하여 공단부담금 85%, 본인 부담금 15%
자격
장기 요양 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, 의료급여 수급권자 어르신
대상
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
(치매, 뇌 혈관성 질환,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)
신청
장소전국 공단 지사
(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)
신청방법
본인 또는 대리인
제출서류
서류장기 요양인정 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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